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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노54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이 담겨 있는 투명색...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 또한 높다 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뒤 나머지를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필로폰 유통에까지 관여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내용,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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