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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21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입을 스치는 정도의 폭행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입술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스치는 수준의 유형력은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 부위 찰과상을 입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처가 촬영되었는바, 피해자의 상해가 경찰관의 출동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뺨과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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