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855,24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8%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1. 1. 28. 49,400,000원, 2011. 1. 29. 6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 및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앞으로 안성시 C 임야 69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1. 1. 24. 접수 제3192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일 무렵인 2011. 1. 26. 피고에게 ‘안성시 C에 근저당된 65,000,000원을 2011. 8. 31.까지 변제 시 6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3. 31.까지 변제 시 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래 표(이하 ‘이 사건 변제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비고 1 2012. 2. 18. 20,000,000 2 2012. 2. 27. 10,000,000 3 2012. 9. 16. 5,000,000 4 2013. 1. 18. 3,000,000 5 2013. 1. 23. 5,000,000 6 2013. 4. 8. 5,000,000 7 2013. 4. 25. 2,000,000 8 2014. 3. 15. 6,000,000 9 2014. 5. 13. 5,000,000 10 2015. 5. 18. 4,000,000 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2361호) (단위: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변제하거나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