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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광주시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2. 14.부터 2015. 3. 22.까지 목수로 근로한 C의 임금 1,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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