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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0573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1행의 “을 제5호증”을 “을 제5, 6호증”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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