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753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나욱진(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1. 04: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페라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동전으로 수차례 긁고 소주병으로 수회 내려쳐, 수리비 1,1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 G 소유의 리어카 안에 들어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위 리어카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위 리어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사건 촬영 동영상 제출 및 검토, 피해자 E 견적서 제출, 피해자 E 추가 견적서 제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나.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5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상한(2년)에 경합범죄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의 1/25 월)을 합산하되, 하한은 법정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리가 시끄러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소주병 등으로 훼손하고, 다시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리어 카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방화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방화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