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예금무단출금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처인 I은 2009. 8. 13.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고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원고의 남동생인 E는 자신의 아들인 J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원고가 사용하도록 해주었고, 원고의 여동생인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0. 11. 2.부터 2011. 5. 18.까지 원고의 생활비, 차임, 이혼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16,382,980원을 지출하였다. 2) 2011. 3. 18. 원고와 I의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1. 4. 14.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에서 피고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그 중 1,000만 원을 D의 딸인 K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4) 원고는 2011. 5. 17.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430만 원을 이체하고,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D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5, 7, 8, 1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2011. 4. 14. 1,800만 원, 2011. 5. 17. 1,430만 원을 무단으로 이체하거나 출금하여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0. 11. 2.부터 2011. 5. 18.까지 원고의 생활비, 차임, 이혼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16,382,980원을 지출한 사실, ② 2011. 3. 18. 원고와 I의 이혼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14. 800만 원, 2011. 5. 17. 430만 원 등 합계 1,2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D은 2011. 5. 18.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