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18 2013고정3621
변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E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자 E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함에 있어 변조된 한미은행 명의의 iSEARCH REPORT를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15.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아래와 같이 변조된 iSEARCH REPORT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종합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변조된 내용 : 위 REPORT에 나타난 수표 사본의 좌측 상단에 기재된 ‘E' 부분이 삭제되고, 거기에 ’F' 등이 추가로 기재됨. PAY TO 란의 ‘G' 옆에 ’(H)'가, ‘$1,500.00’ 부분의 ‘$’와 ‘1’ 사이에 ‘2’가, ‘THE ORDER OF'란의 'One Thousand' 앞에 ’Twenty'가, ‘Lease fee' 옆에 ’& Deposit'이 각 추가로 기재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리서치 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1. 리서치 보고서 이메일
1. 수사보고(미국 한미은행 직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