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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3.25 2015가단6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34,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2014. 9. 5.경부터 2014. 11. 6.경까지 피고에게 25,734,06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3,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2,734,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8.경 원고와 위 나머지 물품대금 22,734,060원을 매달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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