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01:15 경 파주시 B 빌라 105동 402호 앞에서, 남자친구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강아지를 안은 채 뛰어나오고 그 뒤를 피고인이 흥분하여 손에 피를 흘리며 쫓아가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놔 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