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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6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2회 그은 것인바,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여전히 그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으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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