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인 사람으로 2015. 3. 3. 방문 취업허가를 받은 후, 2016. 11. 27. 경부터 세종시 C 아파트 803동 512호에서 어머니 D 및 새 아버지 E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평소 위 E이 자신을 무시하며 어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가버리라 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화가 심하였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12. 06:35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E 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D에게 “ 계룡에 있는 신원사에 가겠으니 100만 원을 달라” 고 하였는데 D이 이를 거절하자,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D이 아파트 밖으로 피신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너 조울증이 심해 진 것 같으니 병원에 가야겠다 ”라고 하자 격분하여, 신문지를 말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E의 옷이 보관되어 있는 옷장 안으로 집어넣어, 그 불길이 위 옷장 및 천장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512호를 수리 비 약 2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 견적 확인, F 병원장 상대 수사, 아파트 CCTV 확인 관련, 화재현장 소유 및 주변상황 관련, 피의자 119 화재신고 사실 확인보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라이터 사진 등
1. 각 진단서, 정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