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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273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은 2013. 11. 5. 서울경찰청장에게 ‘개최일시 : 2013. 11. 10. 15:30 ~ 17:24’, ‘시위 진로 : 서울시청 - 을지로입구 - 을지로5가 - 마전교 - 전태일다리’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민주노총은 2013. 11. 10. 14:05경부터 서울광장 동편에서 16,0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6:20경 집회 참가자들 중 15,000여 명은 미리 신고한 행진코스에 따라 을지로를 따라 을지로5가 사거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한 다음, 같은 날 16:55경 을지로4가 사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신고한 행진로를 벗어나 우회전하여 창경궁로를 점거한 후 그 도로를 따라 퇴계로4가 사거리까지 행진하고, 다시 좌회전하여 퇴계로를 따라 광희동 사거리까지 행진한 다음 재차 좌회전한 후 장충단로를 따라 행진하여 을지로6가 사거리에 이르는 등 같은 날 18:10경까지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17:27경 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한 행진로를 벗어나 을지로6가 사거리 부근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및 기지국 위치 확인)

1. 옥외집회 신고서, 정보상황보고

1. 신고된 행진 경로 요도, 신고 범위 일탈 경로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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