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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7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6:3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하여 위 슈퍼마켓의 업 주인 C에게 욕을 하던 중 피해자 D( 여, 80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팔 년 아, 너는 뭔 데 와서 그러냐,

너 같은 것은 죽일 수도 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인근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상해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신고자 진술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재범 가능성,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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