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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1 2016고단14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80세) 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9:00 경 강릉시 C에 있는 이모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상을 바닥에 엎으며 " 야 쌍년, 개 같은 년 아, 왜 전화 안받아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쓰레기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환지 중위 지골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녹취록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실상 존속에 해당하는 고령의 이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상해 결과도 중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분쟁 경위, 그동안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노령에 기한 기존 건강상태가 중한 상해결과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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