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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08 2016고정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C 소재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농기계 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 자인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31부터 2015. 5. 31까지 CNC 선반조작원으로 근로 한 E( 한국 이름 F, 국적 : 우 즈 베 키스 탄) 의 2013. 11월부터 2015. 5월까지 매달 225,000원 합계 4,2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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