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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2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 2 층에 있는 ( 주 )D 의 실제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부터 2016. 6. 24.까지 경리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6월 임금 1,0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26. 피해 근로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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