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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11039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가평군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아파트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시설 등을 상대로 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 부적법한바, B아파트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도 볼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 B아파트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아파트 건설 현장의 관리부실로 공사현장 인근의 맨홀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당시 운전하던 원고가 이로 인해 사고가 나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상대방은 B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주식회사 C’로 보이는 바, 가사 원고가 주식회사 C를 상대방으로 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가정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C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맨홀뚜껑이 열려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가평군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B아파트 건설 현장의 관리부실로 공사현장 인근의 맨홀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당시 운전하던 원고가 이로 인해 사고가 나 손해를 입었다. 관할관청인 가평군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가평군의 책임영역에서, 주식회사 C 또는 가평군의 과실로 인하여 맨홀뚜껑이 열려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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