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 D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경 전세 보증금 5,500만 원인 서울 강서구 E 빌라 6-207에서 D 및 그의 두 자녀와 함께 살던 중 채무 변제를 위한 돈이 필요하자 위 D의 모 C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말경 피해자 C에게 “E 빌라를 떠나 새로 삼성 쉐르 빌 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그 곳은 전세 보증금이 8,000만 원이다.

전세 보증금 차액 2,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원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삼성 쉐르 빌을 보증금 3,000만 원에 매달 월세 6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이사를 위한 보증금 차액 2,5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내 어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29. 2,000만원, 10. 30. 360만원 등 합계 2,3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전과 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