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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나30193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차27310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19. ‘D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67,105원 및 그 중 13,278,449원에 대하여 2005.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5. 11. 18. 확정되었다.

나. D 소유의 대구 수성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제402호에 관하여 1995. 12. 2.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1,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1996. 3. 27.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2012. 9. 28.자로 2010. 11. 30. 상속을 원인으로 한 F, G, H,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으로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B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3. 8. 21. 열린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1,700만 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3,911,36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1996. 3. 27.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권은 가장채권이거나 변제 또는 시효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피담보채권이 가장채권에 해당하거나 변제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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