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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과 I에 대한 각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들을 동시에 모욕한 것으로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 각 모욕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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