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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45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여러 명을 모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수개의 모욕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경멸적 감정 표현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개의 모욕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에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야 십새끼야 니 좃들이나 까세요 내가 영등포 조폭인데 너희는 내가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G, H를 각 모욕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 H를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는 각 모욕죄가 성립하고 그 모욕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모욕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죄수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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