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Fieldpad Ⅱ...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음ㆍ 진동 관련 분석용 계측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검사 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베어링 불량 검사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2016. 7. 21. 원고와 Fieldpad Ⅱ 2channel Sound and Vibration Analyzer(이하 ‘이 사건 검사장비’라 한다)를 대금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부가가치세가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표시한다)에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8. 측정용역비 550,000원, 2016. 7. 21. 물품대금 중 일부인 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검사장비의 장착을 위하여 2016. 7.경 7,307,190원을 지출하여 내륜 구동방식의 기구부를 제작하였고, 2016. 8.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검사장비를 납품받아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나, 베어링 불량에 대한 변별력이 나오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9.경 2차례에 걸쳐 10,705,743원을 지출하여 기구부를 외륜 구동방식으로 수정하고 기구부 구동부의 접촉강도를 조정하였다.
그럼에도 테스트 결과 베어링 불량에 대한 변별력이 나오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게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 10, 12 내지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납품한 검사장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