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963 (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수이다.
피고인은 1998. 1. 14. 10:58경 인천 동구 만석동 우회고가교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중량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재물인 솜을 위 차량 5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제한기준 보다 축중 1.1톤을 초과적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98고약15581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구 도로법 제83조를 위반한 운전수이고, 위 규정에 대하여는 위헌결정된 바 없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유죄의 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