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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963 (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수이다.

피고인은 1998. 1. 14. 10:58경 인천 동구 만석동 우회고가교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중량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재물인 솜을 위 차량 5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제한기준 보다 축중 1.1톤을 초과적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98고약15581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구 도로법 제83조를 위반한 운전수이고, 위 규정에 대하여는 위헌결정된 바 없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유죄의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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