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 16:0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무등리 낫골 부근 노상에서 형수인 피해자 D(여, 59세)가 피고인의 여동생 E과 상속 문제로 말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장의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돈을 니가 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개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위 장의버스에 탑승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때린 뒤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의사 G이 작성한, D에 대한 2012. 3. 9.자 상해진단서
1. 진료차트
1. 의사 H이 작성한, D에 대한 2012. 4. 6.자 상해진단서
1. 의사 I이 작성한, D에 대한 2012. 5. 15.자 진단서
1. 의사 J이 작성한, D에 대한 201. 5. 16.자 소견서
1. 119신고 녹취록
1. 녹취록(F-재종동서) (수사기록 42쪽)
1. 녹취록(F-K) (수사기록 60쪽)
1. 사진 (수사기록 144쪽)
1. 의사 L이 작성한, D에 대한 2012. 3. 5.자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