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 건물의 임대인 C의 아내이고, 피해자 D(여, 57세)는 위 매장 건물을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임대차 계약은 ‘피해자가 보증금 5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월 차임 60만 원 및 전기세 3만 원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것이라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고 달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 매장에서 퇴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3. 19:45경 위 ‘E’ 매장을 찾아가, ‘퇴거하지 않으면 매장 앞에 누룽지를 쌓아놓고 장사를 하여 매장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퇴거를 종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하며 퇴거에 불응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녹취록
1. 의사 H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의사 I이 작성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