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 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중 주거 침입형 절도의 경우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5개월이 넘는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생활고를 겪다가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