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출해주는 줄 알고 통장을 건네었을 뿐이지, 유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고자 건넨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자로서 차상위계층인 점,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