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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31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건물 202호에서 ‘D'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30. 00:3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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