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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4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공소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포 장) 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1. 2.까지 근무한 F의 2015. 5월 임금 1,380,330원, 2015. 10월 임금 1,500,300원, 2015. 12월 임금 341,094원 합계 3,221,72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1. 2.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4,161,395 원 및 2015. 4. 23.부터 2016. 6. 18.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1,788,98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G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F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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