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4. 1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과 집행문부여통지서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며, 피고는 2017. 8.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2017카불17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에 관한 심문서를 송달받아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8. 31. 추완항소장이 제출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96년경 피고에게 2,268,000원을 변제기 1996. 2. 1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2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16.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노래연습장과 모텔을 운영하던 중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위 일수거래를 하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