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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나451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4. 1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과 집행문부여통지서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며, 피고는 2017. 8.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2017카불17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에 관한 심문서를 송달받아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8. 31. 추완항소장이 제출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96년경 피고에게 2,268,000원을 변제기 1996. 2. 1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2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16.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노래연습장과 모텔을 운영하던 중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위 일수거래를 하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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