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나27417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4. 2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2. 5. 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이후 2주 이내인 2014. 1.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2013. 8. 1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명6980)의 심문서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원고 직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제1심 판결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2013. 10. 18.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등본을 수령하고 그 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3. 10. 원고와의 사이에 휴대폰(B)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다가, 2010. 6. 21. 유심(USIM)을 원고의 도쿄지사에 반납한 사실, 피고는 위 기간동안 휴대폰 요금 중 발신서비스(고객번호 C)의 사용요금 및 연체료 4,815,530원, 수신서비스(고객번호 D)의 사용요금 및 연체료 271,020원, 합계 5,089,670원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요금 및 연체료가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