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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2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08가단32858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2008. 7. 10. ‘피고는 원고에게 8,94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08.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6. 12.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94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할 이익도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청구사건이 계속 중 건강 등의 문제로 연락을 받을 수 없어 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 수 없었고, 원고가 주장하던 대여금의 액수도 실제와 상이하였음에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된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유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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