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2:00 경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잠실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약 67.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8세) 의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측근 위부 척골 개방성 골절 및 창상 등을 입게 하였다.
판단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 항, 형사 소송법 327조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