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노1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