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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8노2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 일자리 문제로 찾아온 일용 근로 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여유 있게 행동하여 갚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해금액의 정도를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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