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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4 2020고단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12. 7. 22:1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구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죄전력 외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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