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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나6050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 8. E조합 소하지점에서 액면금 30,000,000원의 자기앞수표(F)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인출하였고(갑 제22호증),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G이 위 수표를 환결제한 후(갑 제23호증), 그 중 25,000,000원을 H에게, 5,000,000원을 I에게 각각 송금하였다

(갑 제24, 31호증). 한편, 2009. 1. 8.자로 ‘3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I 명의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의 하단에는 I의 한글 이름과 “J”라는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J”자가 기재된 부분에는 ’I‘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I은 2009. 2. 4. 사망하였고, 그 처(妻)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갑 제5 내지 19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9호증, 갑 제22 내지 24호증,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I이 2009. 1.경 원고에게 ‘G에게 갚을 돈을 써버렸는데, 이를 바로 변제하지 않으면, G의 아버지가 I의 어머니를 찾아간다는데 큰일이다. 1달만 쓰고 갚을 것이니 3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9. 1. 8. 원고의 농협계좌에서 이 사건 수표를 인출하여 I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I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중 그 각 상속 지분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9. 1. 8. I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I이 갑 제1호증(차용증)에 서명날인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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