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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871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원심 판시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 전력 기재 사실 말미에, “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한다.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 판시 범죄 전력] 란에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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