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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50223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의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관계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2013. 11. 26.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14. 7. 14.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인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3. 3.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1호) 33㎡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진행 원고는 2016. 10. 2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6. 11. 3.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마쳤다.

원고는 2017. 5. 22.경 피고들 앞으로 임대차보증금 잔액 685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001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약칭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1호) 33㎡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조합설립인가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유하여 왔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그렇다 하여 약칭 주택임대차법과 충돌한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들은 위 건물 부분에 곰팡이가 슬고 심한 악취가 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상환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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