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투숙하던 여인숙 운영자인 피해자 D가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기물을 파손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 F를 계속하여 발로 수회 걷어찼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