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21:51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D(여, 25세)과 성관계 장면을 ‘AnyGate 홈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총 10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카메라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별 성관계 장면 캡쳐 사진 첨부)
1. 캡쳐사진,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특정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해자의 얼굴 등이 촬영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영상 등이 외부에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CCTV 설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