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19. 06:57경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침대 옆 의자에 세워두고 촬영 버튼을 누른 뒤 B과 성관계하는 것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23:55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침대 옆 테이블에 세워두고 촬영 버튼을 누른 뒤 B과 성관계하는 것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7. 03:11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침대 옆 테이블에 세워두고 촬영 버튼을 누른 뒤 B과 성관계하는 것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본인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영상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등의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맛속을 불법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다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