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D건물(B3-15)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는 서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주식회사 E에서 공장과 상호만 바뀐 동일한 회사, 이하 ‘G’)에서 품질관리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의 “XK56 탄운차” 등에 사용될 부품의 납품일까지 공인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 어렵게 되자, 기존에 발급받은 동일한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시험결과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사용하지 못한 시험성적서)의 결과수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H에 제출하기로 마음억었다.
1. ‘XK56 탄운차’용 부품 시험성적서 관련
가. '아이(장갑차용 견인고리)' 부품에 관한 시험성적서 변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09. 7. 31.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B3-15)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아이(AF10898076, F0903-01:AL5083)'에 대한 2009. 4. 10.자 ‘시험성적서’(접수번호 I)를 컴퓨터 스캐너를 통해 컴퓨터에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후,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장강도’란의 ‘393’을 ‘378’로, ‘항복강도’란의 ‘327’을 ‘227’로, ‘연신율’란의 ‘10’을 ‘12’로 변경한 후 다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아이(AF10898076, F0903-01:AL5083)'에 대한 2009. 4. 10.자 ‘시험성적서’(접수번호 J)의 ‘항복강도’란의 ‘311’을 ‘265’로, ‘연신율’란의 ‘11’을 ‘1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