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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31 2015고단22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7. 2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2. 18:5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D(60 세) 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9. 19:45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 구 F 학원'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위 장소에서 내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굴곡시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 사진, - 차량 손괴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20회를 넘는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11.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사소한 이유로 수회의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재물 손괴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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