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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0 2014고단2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장동마을 입구 편도 1차로를 주암면 소재지 쪽에서 송광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골 마을 주변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는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오른쪽 앞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뒷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9. 20. 22:30경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성가롤로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사고자),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CD 1매, 수사결과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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