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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126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과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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