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3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원고 B에게 15,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원고 B에게 15,00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