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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3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원고 B에게 15,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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