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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691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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