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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2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816동 지하주차장에서 광주 남구 D 앞까지 약 10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남동에서 D까지 운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 G가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이에 대하여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운남동에서 D까지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라며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을 음주운전이라 신고했던 F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G의 아들 H을 본 사실은 있지만, G를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② 이에 대하여 G는 피고인, 피고인과 G의 어머니, G의 아들 H을 태우고 F 집까지 운전하여 간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5분도 있지 아니하고 혼자 운남동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거의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워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고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대신 자신이 F 집까지 운전하여 갔다”고 이 법정에서 운전 경위를 설명하였던 G가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의 어머니, 자신의 6살 아들 H을 차와 함께 두고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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